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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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안내

회원가입 자격

본 협회의 회원 자격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, 회비를 납부한 기업으로 합니다.
1. 정회원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치킨 및 식품관련 산.학.연.관계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대표 및 종사자로 한다.
2. 준회원 : 본회 목적과 이념에 부응하는 자로 치맥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.
3. 특별회원 :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 자로 한다.

가입절차 및 승인

소정의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, 이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이 됩니다.

회원의 의무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➀ 회칙 및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
➁ 회비, 가입금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 (단, 정회원에 한한다)
➂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석할 의무
➃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협회와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.

회원 자격의 상실 및 탈퇴

1. 자격의 상실
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.
➀ 자퇴
➁ 사망
➂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
➃ 자격정지 및 제명

2. 탈퇴
회원은 회장에게 자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.
단,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,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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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53-248-9998 FAX. 053-248-9997 주소.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(성당동 154)
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 회장:권원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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